신생아 특례대출 조건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금리 신청방법 - 1주택 대환 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자금, 대환자금,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조건 지원대상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을 하고 2년내에 신청을 해야 함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신청이 안되고 출생 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면서 2살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최대 5억원 일반 LTV 70% / 생애최초 LTV 80% / DTI 60% 10,15,20, 30..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