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자금, 대환자금,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조건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을 하고 2년내에 신청을 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신청이 안되고 출생 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면서 2살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최대 5억원
- 일반 LTV 70% / 생애최초 LTV 80% / DTI 60%
- 10,15,20, 30년 (1년 거치 가능)
대출금리
-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 연 소득 8.5천만원 초과 2.7 ~ 3.3%
- 특례금리는 5년 동안만 유지됨
- 5년 이후 특례 금리 종료
-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 + 0.55%로 변경
- 8.5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최저치 적용
5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연 소득이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55%만 가산되기 때문에 특례금리가 끝나더라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1.7% 특례금리를 받다가 5년 이후에는 + 0.55%인 2.25%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 소득이 8.5천만원 초과라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입자금 연장조건
1명당 0.2% 금리 인하를 해주고 특례 기간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2번 연장을 해서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조건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을 하고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순자산만 제외하고 구입자금 조건과 모두 동일합니다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원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최대 3억원
-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 최대 5회 연장 가능(최장 12년까지)
대출금리
- 4년 이후 특례 금리 종료
-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 + 0.4%로 변경
- 8.5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최저치 적용
구입자금은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전세자금은 4년간 특례금리가 유지됩니다
전세자금 연장조건
- 아이 1명당 특례금리 0.2% 인하
- 아이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
구입자금 대환
1 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환
계약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특례전세자금으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은행에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