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교통비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70만원을 본인 체크카드로 지급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율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중이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6개월 이상 서울시로 주소가 되어있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게 확인된 다문화 가족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경우는 제외)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임신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2022년 7월 1일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 주민등록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온라인 방법과 방문신청이 가능..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