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통해 매달 70만원씩 5년 동안 적금 시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 금액이 1천원부터 70만원 사이 납부가 가능하며 연금리 6%에 정부기여금까지 받게 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조건
- 만19세 ~ 34세 이하 (계좌개설일 기준)
- 병역이행기간은 제외 (예, 군복무 1년 6개월 시 만 35.6세까지 가능
2. 개인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없는경우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 소득조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추가로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6000만원 ~ 7500만원 사이인 분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신 청년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부기여금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4000만원 이라고 하면 정부기여금 월 지급액이 22,000원입니다
월 70만원을 불입 시 연 6%라고 가정하면
원금 : 70만원 X 5년 = 4200만원
정부기여금 : 22,000 X 5년 = 132만원
6% 이자 : 640만원
총 : 4200만원 + 132만원 + 640만원 = 약 4972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특징
- 납입금액 : 매월 1천원 ~ 70만원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가입기간 : 60개월
- 금리는 최대 6%로 은행별로 상이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적용
-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은행은 선택해야 합니다. 금리 비교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2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 / 70만원) = 28.5개월은 청년도약계좌로 이미 납부했다고 인정하고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만 된다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소비를 조금만 줄이고 적은 금액이라도 불입해서 5년 뒤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