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대상자까지는 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위소득 50% 이하가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총 6가지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조건
<2024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74,868 | 3,809,185 |
중위소득 50%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 식으로 봐선 소득인정액을 혼자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의료분야 -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 교육분야 -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
- 생계분야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 장애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등
- 주거,돌봄분야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리융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지원, 초등 돌봄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 문화,법률분야 -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사업, 과학 문화바우처, 통합문화 이용권, 무료법률구조사업 등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청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서비스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이후 단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니 정부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