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5년, 10% 적용이해

by 탈Present 2024. 1. 26.
상가임대차보호법-썸네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계산방법과 5년, 10%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상한액
    환산보증금 상한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위 사진처럼 지역에 따라 상한금액이 다릅니다.

     

    2019년 개정된 이래로 정해진 지역에 따른 상한금액을 확인해야 하고요.

     

    환산보증금이 상한금액보다 적어야 5% 인상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환산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월세 X 100]

     

    상가임대차보호법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대료의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임대료를 5%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환산 보증금 이내로 들어와야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1억 + [월세500만원 X 100] = 6억이 됩니다.

     

    부산의 보증금 상한액은 6억9000만원 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원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2억 + [월세1000만원 X 100] = 10억이 됩니다.

     

    서울의 보증금 상한액은 9억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이 된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