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재직요건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이상 근무한 작업일수가 있어야 함.
-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이여야 함.
소득요건
- 정규직인경우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 )여야 함.
- 비정규직의 경우는 소득요건 적용을 받지 않음.
사대 가입자 정규직은 건강보험료로 연봉계산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정보
융자한도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융자조건
금리 | 상환방법 | 보증료 |
---|---|---|
연 1.5% | ▶ 1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 1년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 1 |
연 0.9% 선공제 |
★ 연금리가 1.5% 초저금리고 0.9% 보증료를 차감하고 입금이 되니 실제 실금리는 2.4%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청서류
필요서류 | |
---|---|
모든 직군 공통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제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절차
신청절차 | |
---|---|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지역본부 지사찾기 >> |
온라인접수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
입금은행 | 기업은행 |
<방문 신청 시 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자녀학자금 진행후기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한국도자재단, 행사 사용된 폐목재 어린이 놀이터로 재활용. 탄소배출 10톤 절감 2023.12.29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접속 후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클릭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1인자영업자의 경우 빨간색 박스를 체크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도 접수를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은 첨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재학증명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보내야 된다면서 위에 내용처럼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정도 후에 융자예정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대략 30분 뒤에 최종 500만원 보증승인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기업은행 앱으로 바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만 맞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금리가 사실 아주 낮기 때문에 이자부담도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해주다 보니 보증승인이 된 후에 기업은행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인 자녀학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분이라면 자녀 양육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양한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