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지원금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2-1 지원제한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문의방법 6. 마치며... |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지급제한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클릭
신청년도, 사업장현황, 담당자 성함을 입력
★ 계획신고서 / 계획변경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음
사업주에 맞는 유형을 선택
★ <간접노무비>유형에서 육아휴직은 2021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신청을 원하시면 <육아휴직지원금>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추가]를 누르면 인건비 명단을 추가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면 피보험자 목록이 조회되어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대체인력) 참여를 했을 시
화면예시입니다
각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참여유형을 선택하셨다면
그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마쳤다면
[확인사항]에 모두 [예]로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로서, 기업과 종업원 간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