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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by 탈Present 2023. 12. 24.

오늘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지원금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2-1 지원제한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문의방법
  6. 마치며...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30만원 480만원

 

지급제한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클릭

 

유아휴직지원금-신청화면

신청년도, 사업장현황, 담당자 성함을 입력

★ 계획신고서 / 계획변경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음

 

유아휴직지원금-신청화면2

사업주에 맞는 유형을 선택

 

★ <간접노무비>유형에서 육아휴직은 2021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신청을 원하시면 <육아휴직지원금>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휴직지원금-신청화면3

[행추가]를 누르면 인건비 명단을 추가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면 피보험자 목록이 조회되어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지원금-신청화면4
인건비(대체인력) 선택화면

인건비(대체인력) 참여를 했을 시

화면예시입니다

각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참여유형을 선택하셨다면

그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유아휴직지원금-신청화면5
최종 확인사항

 

작성을 마쳤다면

[확인사항]에 모두 [예]로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로서, 기업과 종업원 간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